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주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농식품”이란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2. “로컬푸드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9.>

제3조(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제3조(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 등)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5년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2. 지역농식품의 지역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

제4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5. 9.>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영월군의회의원2. 삭제 <삭제 2025. 5. 9.>3.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4. 영월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5. 5. 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속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10조(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2.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3.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및 연결 사업 <개정 2025. 5. 9.>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지원 <개정 2025. 5. 9.>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자 지원)

제12조(생산자 지원)① 군수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유통지원)

제13조(유통지원)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4조(로컬푸드 교육)

제14조(로컬푸드 교육) 군수는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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