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3

사 진 25㎜×37㎜제 호 영월군 명예군민증
성 명 :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영월군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 ○ ○ (직인)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별표 3】
명 예 군 민 증
 《앞 면》

 《뒷 면》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위촉대장

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명예군민위촉대장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결정일자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
성 명국 적국 적<사 진><사 진>
생년월일직 업 (직 위)직 업 (직 위)<사 진><사 진>
연 락 처사무실사무실<사 진><사 진>
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사 진><사 진>
주 소
주요경력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명예군민 증서수여일 자장 소장 소
명예군민증 교 부일련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교부일자교부일자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정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의 위촉)

제2조(명예군민의 위촉)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수여방법과 기록유지)

제3조(수여방법과 기록유지)① 명예군민 위촉대상으로 결정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관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군민의 권리)

제4조(명예군민의 권리)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9. 13.>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표 3의 명예군민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의 관리 및 활용)

제5조(명예군민의 관리 및 활용)①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한 인정감 부여를 위해 지역축제 및 군 단위 행사에 초청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역소식지 또는 지역 특산품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명예군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영월군의 대내외적인 현안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농·특산물, 관광자원 등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공연, 지역 내 행사의 붐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③ 명예군민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군민의 해촉)

제6조(명예군민의 해촉) 군수는 명예군민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2. 명예군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