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5-11 시행 2018-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배 점 (100점)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항 목배 점 (100점)상중하비 고
합 계100
지역 내 장기거주20(10년 이상) 20(5년 이상~ 10년 미만) 15(5년 미만) 10
사업 성공률 및 사업추진 의욕20201510
사업 참여인원30(3인 이상) 30(2인) 15(1인) 10․ 2세 이상 ․ 학생,직장인 제외
자기자본 투자율30(50% 이상) 30(30% 이상~ 50% 미만) 25(30% 미만) 10․ 신규 투자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금액 (천원)신청금액 (천원)용도
사업수익기간사업수익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조건조건발전소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즉시 융자금 반환발전소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즉시 융자금 반환발전소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즉시 융자금 반환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융자가능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융자가능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융자가능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융자가능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융자가능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 분합 계융 자 금자 부 담
성명생년월일
주소
융자금액(천원)
귀하를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사항을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귀하를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사항을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귀하를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사항을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귀하를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사항을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1통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1통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1통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1통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성명생년월일
주소
융자금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사업실태란에는 ① 성공, ② 현상유지, ③ 운영부실, ④ 중도폐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한다.
구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4분기) 배정액 (B)융자 한도액 (A+B)융자실적융자실적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이월사용액(A)년 ( /4분기) 배정액 (B)융자 한도액 (A+B)건수금액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당분기
누계
성명전화번호주소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4. 구체적인 사업계획 
 ◦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융자기관명)
───────────────
 년 월 일
 분류기호 :
 수 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목 : / 분기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단위 : 천원)

 2. 융자실적 내용 
 (금액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

제5조(융자대상 주민)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 융자 조건을 갖추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주민은 융자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확정 후 융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많은 때에는 별표의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가구당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5.11.><img src="/flDownload.do?flSeq=154077953&gubun=ELISIMG" alt="img1540779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주민은 융자기관에서 융자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융자기관에서 발급한 융자가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발전소장이 추천한 주민에게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 여신규정의 절차에 따른다.⑥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날짜가 지나면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주민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 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책임은 융자를 받은 주민과 연대보증인에게 있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주민은 상환 전에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포기,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 조건 미충족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받은 주민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부된 경우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주민에게는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이 대부된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은 주민의 타지역 전출여부 및 사업실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사후관리카드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부한 내역(실제 융자받은 주민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주민복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월군에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세출)

제18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