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영월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월군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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