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기관으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7, 2007.5.25, 2008.4.0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법령 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 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04, 2023.5.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08.4.04>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08.4.04> <개정 2018.11.2., 2024. 8. 3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