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분사용기준사용기준성수기 (7~8월)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구 분사용기준사용기준성수기 (7~8월)주말 ․ 공휴일평 일비 고
구 분사용면적사용인원성수기 (7~8월)주말 ․ 공휴일평 일비 고
숙박시설47.25㎡4인 (최대6인)150,000100,00070,000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비 고
숙박시설사용예정일 10일 이전 취소선납금액 전액
숙박시설사용예정일 7일 이전 취소선납금액 90%
숙박시설사용예정일 5일 이전 취소선납금액 70%
숙박시설사용예정일 3일 이전 취소선납금액 50%
숙박시설사용예정일 1일 이전 또는 당일 취소선납금액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 (제11조 관련)
(단위 : 원)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 2시간 10,000원 / 4시간 까지 20,000원 /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13조 관련)

 *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변동 시 해당 기준을 준용함.
〔별표 3〕
시설 사용자 수칙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 부산물을 활용한 숯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상동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동 숯 마을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6.2.>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상동 숯 마을(이하 “숯 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생산 및 가공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숯 마을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구성)

제4조(시설의 구성) 숯 마을의 시설은 생산 및 가공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 및 가공시설가. 숯가마 : 30기 (재래식 18기, 개량형 12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 2대 (처리용량 70㎥/분 1대, 40㎥/분 1대)다. 가공공장 및 시설 : 1동라. 창고 : 2동 (생산 1동, 가공 1동)2. 편의시설 : 1동 (식당, 샤워실, 탈의실, 판매장, 숙박시설, 휴게공간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숯 마을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숯 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제8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예약)

제10조(사전예약) 사전예약은 시설물 사용 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받으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이 납부되어야 성립된다.

제11조(시설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사용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12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3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소비자 기본법」제16조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5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운영규정 등)

제18조(관리·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9.5.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