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인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융자 신청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
융자 신청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은행대출은행대출은행대출은행
융자 신청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
융자 신청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인)(인)(인)(인)(인)
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영 월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업장 현 황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
사업장 현 황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권 리 금권 리 금권 리 금
사업장 현 황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월관리비월관리비월관리비
수지 계획신청일 현재 월평균 매출액신청일 현재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
수지 계획신청일 현재 월평균 지출액신청일 현재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
수지 계획신청일 현재 월평균 순이익신청일 현재 월평균 순이익신청일 현재 월평균 순이익1년 후 예상 월평균 순이익1년 후 예상 월평균 순이익1년 후 예상 월평균 순이익
자금 조달 계획기존 투자금기존 투자금기존 투자금추가 투자금추가 투자금추가 투자금
자금 조달 계획총 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지원기금지원기금기타(차입금 등)
사업 추진 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
사업 추진 계획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
사업 추진 계획※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탁 개 요예 탁 개 요예 탁 개 요예 탁 개 요결 재결 재결 재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탁일만기일예탁기간이율(%)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융자대상융자대상융자대상융자대상자금 용도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결 재결 재결 재
성명상호생년월일시업자번호자금 용도융자금액기간연이율(%)상환일자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잔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융자금"이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 지원 계획의 공고)

제4조(기금 지원 계획의 공고) 군수는 기금의 지원 총액, 지원 한도액, 지원 조건, 지원 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제5조(기금 지원 신청)

제5조(기금 지원 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제6조(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개정 2023.2.3.>① 군수는 기금 지원 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시행)

제7조(대출시행)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조건은 기금재원규모와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상환)

제9조(상환) 융자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의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 지원 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2.3.>1.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2.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3.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제13조(이차보전)

제13조(이차보전)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5년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2.3.>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