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6.2, 2023.9.15.>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연12만원(매월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바우처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바우처카드 사용)
제8조(바우처카드 사용)① 바우처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③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카드의 수불관리)
제9조(카드의 수불관리)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처리)
제11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