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영월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의 범위)

제4조(보호구역의 범위)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5년마다 영월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직접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행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통행로 지정 등)

제9조(어린이 통행로 지정 등)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돌봄·육아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행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 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행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행로 개선사업

제10조(교통안전교육 등)

제10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③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11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ㆍ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제12조(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①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및 그 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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