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7-03 시행 2009-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4.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 확인 o성적우수 ☞ 고등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균 등급 ☞ 대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점 (4.5만점) o특기생 자격 :4.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 확인 o성적우수 ☞ 고등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균 등급 ☞ 대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점 (4.5만점) o특기생 자격 :4.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 확인 o성적우수 ☞ 고등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균 등급 ☞ 대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점 (4.5만점) o특기생 자격 :4.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 확인 o성적우수 ☞ 고등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균 등급 ☞ 대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점 (4.5만점) o특기생 자격 :4.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 확인 o성적우수 ☞ 고등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균 등급 ☞ 대학생 지급 대상 요건 확인 결과 : 평점 (4.5만점) o특기생 자격 :
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 대상임을 확인하오며 장학생 신청자 성적 및 특기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ꂙ 읍 면 장 인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 대상임을 확인하오며 장학생 신청자 성적 및 특기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ꂙ 읍 면 장 인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 대상임을 확인하오며 장학생 신청자 성적 및 특기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ꂙ 읍 면 장 인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 대상임을 확인하오며 장학생 신청자 성적 및 특기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ꂙ 읍 면 장 인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 대상임을 확인하오며 장학생 신청자 성적 및 특기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ꂙ 읍 면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7.5.25, 2009.7.3>

제2조(장학금신청 및 추천)

제2조(장학금신청 및 추천) 장학금 신청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성적 또는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이를 근거로 확인을거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군에 추천한다. <전문개정 1997.06.03>제3조 <삭제 1997.06.03>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