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28 시행 2021-0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0, 2013.12.27>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삭제 2007.7.20>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전문개정2007.7.20>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③ 위윈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7.20, 2013.12.27, 2021.5.28.>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6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21>

제6조의2(조직 및 구성)

제6조의2(조직 및 구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및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6조의3(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의3(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3.12.27, 2016.10.21>② 센터장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3년의 임기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0, 2013.12.27>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전문개정2007.7.20>

제8조(센터의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위탁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7>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12.27>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27>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07.7.20, 개정 2013.12.27>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2007.7.20>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9조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7.7.20, 2013.12.27>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여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2007.7.20>

제13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제13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신설2007.7.20>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전문개정 2007.7.20>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2007.7.20, 2013.12.27>

제16조(경력인정 등)

제16조(경력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7.20, 2016.12.30.>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7.7.20>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07.7.20>

제18조(실비지급)

제18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마일리지제 적용)

제19조(마일리지제 적용)①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는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일정기준 이상의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영월군에서 직영하는 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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