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 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10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여부(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3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5-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방안 □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2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10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3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6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2025. 9. 26.>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유형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시설)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 (재가)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 2점20점경고-
복지용구① 재해 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1점】 ※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2개 중 1개 미실시 시(0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충실성 확인 ※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용구 기관은 별도 기준 및 배점 적용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신설 2025. 9. 26.>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 실시 여부 확인

□ 안전관리【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희 심사표를 통해 심사한다. <개정 2025. 9. 2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하고,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 9. 26.>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하고,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 9. 26.>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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