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문화·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군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문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①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인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문화 또는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단체, 문화·체육동호회의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문화·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21, 2021.7.2., 2024. 10. 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