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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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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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①각 기관에서는 당해기관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8.05.l0>②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8.05.10>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7.5.25, 2011.3.11>②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연간 휴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12>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 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소속 기관의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2007.5.25>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은 실·과 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영월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25>

제9조(장기간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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