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심사기준 및 평가표)

신 청 인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법인번호(생년월일)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본사본사
신 청 인주소사업장사업장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업종품목품목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장애인 고용기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금용도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총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총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기사용액※기사용액※기사용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대출희망은행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비고비고
1. 사업장 관내 소재1. 사업장 관내 소재1. 사업장 관내 소재
2. 해당 업종2. 해당 업종2. 해당 업종
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
4. 추천한도액 범위 내4. 추천한도액 범위 내4. 추천한도액 범위 내
5. 국세 및 지방세 납부5. 국세 및 지방세 납부5. 국세 및 지방세 납부
6. 추천 제외대상 여부6. 추천 제외대상 여부6. 추천 제외대상 여부
7. 장애인 고용기업 /여성기업 지원조건 해당 여부7. 장애인 고용기업 /여성기업 지원조건 해당 여부7. 장애인 고용기업 /여성기업 지원조건 해당 여부
8.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8.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8.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10조 관련)

20 년 월 일
평 가 자 : (인)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기업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
대상업종과 품목대상업종과 품목대상업종과 품목대상업종과 품목업종업종업종품목
장애인 고용기업장애인 고용기업장애인 고용기업장애인 고용기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
신청자금자금구분(용도)자금구분(용도)자금구분(용도)자금구분(용도)자금구분(용도)총소요액총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은행융자신청은행
신청자금※운전, 시설, 창업※운전, 시설, 창업※운전, 시설, 창업※운전, 시설, 창업※운전, 시설, 창업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은행 지점은행 지점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체현황업체현황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종 업 원 수
업 종종 목
연 락 처☏ (팩스 : )☏ (팩스 : )☏ (팩스 : )☏ (팩스 : )☏ (팩스 : )
신청내역신청내역
보증서 금액보증서 금액보증서 금액원보증기관보증기관
보증수수료 납부액 (최초 1년도 분)보증수수료 납부액 (최초 1년도 분)보증수수료 납부액 (최초 1년도 분)원수수료 지원신청액 (요율의 1%한도)수수료 지원신청액 (요율의 1%한도)원원원
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
대출용도대출금액대출금액
대출은행대출일자대출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3.23.>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본 양식을 토대로 자유롭게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위와 같이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증빙․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은행대출 확인서류 1부
 3.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영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월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체가.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바.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관광사업체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개설사실을 영월군수에게 통보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등록을 마친 박물관 및 미술관11.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전한 제조업체1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써 영월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창업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업체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체를 포함함)은 5억 원 이하, 기타업체는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2023. 3. 10.>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 범위에서 7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利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세부내용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22.12.30.>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등 지역제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제7조(신용보증수수료)

제7조(신용보증수수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액 : 2억 원 이내2. 신용보증료율 : 1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융자추천시기)

제8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융자추천신청)

제9조(융자추천신청)① 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3.>

제10조(융자추천심의)

제10조(융자추천심의)①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1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2조(융자계획공고)

제12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