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규정에 따른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과·단장은 당연직이 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자2. 관광분야 전문가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업무담당이,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에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