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월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극복을 위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2. “영월사랑상품권”란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월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영월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한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③ 지원금은 영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긴급재난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월군 긴급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