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NO 영수증 구분 : 당일에 한함 ₩ ( ) 영월군수NO 입장권 구분 : 당일에 한함 ₩ ( ) 영월군수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 그 림5.7㎝
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
(뒷 면)(뒷 면)(뒷 면)(뒷 면)
관람객 유의사항 1. 동물원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원내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동물원내에서는 야생화 등 불법채취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물반출 및 동물원시설물 등 훼손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4. 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미아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OOO 영월군수 TEL 033)370-0000 / FAX 033)370-00005.7㎝
3.2㎝ 3.5㎝ 8.3㎝3.2㎝ 3.5㎝ 8.3㎝3.2㎝ 3.5㎝ 8.3㎝3.2㎝ 3.5㎝ 8.3㎝
직인날인←── 5㎝ ──→←── 7㎝ ──→
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 캠핑장 시설사용권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 캠핑장 시설사용권유의사항↑ │ │ │ │ │ │ │ 7㎝ │ │ │ │ │ │ │ ↓
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 캠핑장 시설사용권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 캠핑장 시설사용권∙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NO. 호NO. 호∙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NO. 호NO. 호∙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사용 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사용 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사용 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사용 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영월군수영월군수∙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영월군수영월군수∙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 퇴거시 음식물쓰레기는 개수대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합시다. ∙ 캠핑장 부지 내에서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 │ │ │ │ │ │ 7㎝ │ │ │ │ │ │ │ ↓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결 재
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
구 분구 분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
소 계소 계
개 인어 른
개 인청 소 년
개 인어린이·유아
단 체어 른
단 체청 소 년
단 체어린이·유아
소 계소 계
무 료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제2항 해당자)국빈 및 외국사절단
무 료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제2항 해당자)3세미만 유아
무 료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제2항 해당자)장 애 인
무 료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제2항 해당자)국가유공자 등
무 료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제2항 해당자)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
캠 핑 장캠 핑 장
휴 게 매 점휴 게 매 점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앞 면)

비고 : 1. ( )안에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유아 등으로 구분 표시
 2. 개인, 단체별로 별도 제작
■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캠핑장 시설사용권

 

■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
※ 수입금은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수익사업, 기타 수입금 등을 말한다.
(뒷면)
◉ 수입금 등 납부 영수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뜻한다.

제3조(입장권 등)

제3조(입장권 등)① 관리자는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서식은 수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입장권의 발급은 개인 및 단체 용도로 각각 제작한 입장권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ㆍ유아로 구분 표시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한다.

제4조(수입금의 처리)

제4조(수입금의 처리) ·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수입금을 수입발생일의 다음날까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영월군 금고에 납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 징수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에 매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동물원의 별도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