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일련번호발주부서용역구분
심의안건 (과 제 명)
심의안건 주요내용○ 용역개요 ○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 문제점 및 그 밖에 사항○ 용역개요 ○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 문제점 및 그 밖에 사항○ 용역개요 ○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 문제점 및 그 밖에 사항○ 용역개요 ○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 문제점 및 그 밖에 사항○ 용역개요 ○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 문제점 및 그 밖에 사항
외부용역의 필 요 성○○○○○
자체용역 가능여부○○○○○
관련법령 및 적용사유○○○○○
평가요소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검토의견
평가요소상상 중중중 하하검토의견
법규성 (강제성)∙ ∙
시급성∙ ∙
경제성 (효과성)∙ ∙
유사용역 존재여부∙
외부용역 필 요 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학술용역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의 장 (서명)
영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용역 사업 설명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필 요 성
 ○ 
 ○ 
 ○ 
□ 과업내용
 ○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 향후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 
학술연구용역 심사 평가표
□ 과 제 명 :
□ 평 가 표

 ※ 해당란에 ○ 표시
□ 종합의견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영월군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 11. 3.>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4조(학술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4조(학술연구용역의 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학술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여부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5.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6.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4. 7. 1.]

제6조

제6조 삭제 <2024. 7. 1.>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1.>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1.>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1.>

제11조(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 제출)

제11조(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 제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학술연구용역의 주요 내용3. 학술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학술연구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의기준)

제12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실명제)

제15조(용역실명제)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용역결과 평가)

제16조(용역결과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1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과제담당관이 연구 결과의 유사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

제18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8조(용역결과의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즉시 해당 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성과품 1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및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10. 21., 2024. 7. 1.>②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4. 7. 1.>]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업무 수행으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4. 7. 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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