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증인선서 안내 및 선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7.>
증인선서 안내 및 선서서(제9조제2항 관련)
가. 증인선서안내

나. 선서서

별표 2(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금 액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유서를 제출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한 사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거부 또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5.11.7.>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3., 2025.11.7.>1. 군 본청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22.1.13.>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13.>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개정 2022.1.13.>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11.25>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 한다<개정 2022.1.13., 2025.11.7.>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① 본회의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11.7.>②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한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7.>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인의 선서)

제9조(증인의 선서)①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와 선서는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10조(증인 등의 실비보상)① 제8조 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공무원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결과보고)

제12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결과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제13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3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징계)

제14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2022.1.13., 2025.11.7.>

제15조(고발)

제15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로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16조(과태료 부과 등)

제16조(과태료 부과 등)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13., 2025.11.7.>② <삭제 2016.11.25>③ <삭제 2016.11.25>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와「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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