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 교육명기 준금 액비 고
프로그램 이용1인/프로그램5,000원 이하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주 얼 교육관 교육 수강료

 
※ 30명 이상 단체는 수강료의 20% 할인

별표 2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이용료 (원)비 고
교육장교육장교육장4시간20,000시설 이용은 교육관 운영일에 한정함 이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시, 기준 이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양도불가
전시장전시장전시장1일 / 평일, 주말, 공휴일 공통 (09:00∼18:00)20,000시설 이용은 교육관 운영일에 한정함 이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시, 기준 이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양도불가
부 대 시 설영상장비빔 프로 젝트2시간5,000시설 이용은 교육관 운영일에 한정함 이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시, 기준 이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양도불가
부 대 시 설냉・난방냉・난방4시간10,000시설 이용은 교육관 운영일에 한정함 이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시, 기준 이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양도불가
부 대 시 설냉・난방냉・난방1일20,000시설 이용은 교육관 운영일에 한정함 이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시, 기준 이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양도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주 얼 교육관 시설 이용료

별지 서식

이용목적
이용시설주시설부대시설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남명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여명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행사계획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단체명
신 청 인성명연락처연락처
수강일시수강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수강인원수강인원명남명명여명
참여신청 프로그램참여신청 프로그램
원 주 시 장인이용허가서이용허가서이용허가서이용허가서
이용자주소
이용자성명생년월일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이용시설주시설주시설부대시설
이용목적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원주 얼 교육관 수강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원주 얼 선양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주의 정신을 계승·발전, 교육하기 위한 원주 얼 교육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 얼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석경길 63(행구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과 원주 얼 자료의 수집·전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보관·진열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교육장 및 전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교육관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교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람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교육관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기간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관 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① 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교육관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수강신청 등)

제8조(수강신청 등)①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① 교육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수강료: 별표 12. 시설 이용료: 별표 23. 교육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관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