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이송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1. 제1분과위원회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분야2. 제2분과위원회 : 환경분야3. 제3분과위원회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분야4. 제4분과위원회 : 이주 및 생활대책분야 등 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대표 등을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안건의 자문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의견 보고)
제5조(자문의견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의견을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견을 기업도시 전담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