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조
제2조 삭제 <2016. 6. 3.>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6. 3.>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16., 2023. 5. 19.>1.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2. 지역 문화예술 성장 및 교육사업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4.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5. 국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대행하게 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제1호 외의 기부금3. 사업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제6조 삭제 <2015. 7. 16.>
제7조
제7조 삭제 <2015. 7. 16.>
제8조
제8조 삭제 <2015. 7. 16.>
제9조
제9조 삭제 <2015. 7.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7. 16.>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7. 16.>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7. 16.>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강원자치도 및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강원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15조(시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시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 7. 16.>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 6. 3.>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7. 1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