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시설별기준사용료비고
공연장공연오전10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공연장공연오후13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공연장공연야간16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공연장행사오전20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공연장행사오후25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공연장행사야간30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공연장무대 장치 또는 연습무대 장치 또는 연습8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연습실연습실제곱미터121․ 1일(오전 9시 ~ 오후 10시) 제곱미터당 사용료임 ․ 분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시설별시설별시설별시설별기준사용료비고
피아노그랜드대형 (외산)그랜드대형 (외산)그랜드대형 (외산)1회7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피아노그랜드소형 (외산)그랜드소형 (외산)그랜드소형 (외산)1회2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대조명무대조명무대조명무대조명1시간40,000․무대장치작업, 연습조명 또는 행사일반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함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드라이 아이스기드라이 아이스기드라이 아이스기1회15,000․무대장치작업, 연습조명 또는 행사일반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함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포그기포그기포그기1회15,000․무대장치작업, 연습조명 또는 행사일반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함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무빙조명무빙조명무빙조명1회50,000
무대조명핀조명핀조명핀조명1회15,000
무대음향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30,000
무대음향마이크마이크마이크1회30,000
무대음향녹음 · 녹화CDCD1회30,000․녹음 또는 녹화 시 사용되는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음향녹음 · 녹화DVDDVD1회30,000․녹음 또는 녹화 시 사용되는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1회 작동30,000
냉․난방공연장 연습실공연장 연습실냉방1시간․ 시간당 연료 시가를 사용료로 함.․ 시간당 연료 시가를 사용료로 함.
냉․난방공연장 연습실공연장 연습실난방1시간․ 시간당 연료 시가를 사용료로 함.․ 시간당 연료 시가를 사용료로 함.
빔프로 젝트DLPDLPDLP1회50,000
발레매트발레매트발레매트발레매트1회100,000․ 테이프 및 설치인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04.18>
공연장 사용료(제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별표 2

종별구분단위중계방송료중계방송료중계방송료비고
종별구분단위TV인터넷라디오비고
공연 등 행사국외회70,00050,00030,000․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공연 등 행사국내〃30,00020,00015,000․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영화 촬영영화 촬영〃50,00050,00050,000․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녹화, 녹음녹화, 녹음〃TV: 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 중계방송의 반액TV: 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 중계방송의 반액TV: 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 중계방송의 반액․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계방송료(제6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

종별이용 구분비고
1. 프로그램 판매행위공연장 안으로 반입한 부수가격 총액의 20퍼센트 상당액
2. 선전 또는 광고문 게시1등급(1제곱미터 미만) : 5,000원 2등급(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이하) : 7,000원 3등급(2제곱미터 초과) : 10,000원시설 사용허가 기간 에 한함(1장당)
3. 그 밖의 선전광고행위소형(3.5제곱미터 이하) : 30,000원 중형(3.5제곱미터 초과 5제곱미터 이하) : 50,000원 대형(5제곱미터 초과 13제곱미터 이하) : 150,000원 초대형(12제곱미터 초과) : 200,000원시설 사용허가 기간 에 한함(1개당)
4. 애드벌룬 또는 이 와 비슷한 게시물 에 의한 광고행위15,000원1개월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행위 등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별표 4

구분사용료 징수
전용 사용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
연습 사용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연장 초과사용료(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백운아트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이란 기본시설(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인 출연자대기실 및 분장실을 말한다.2. “공연장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 촬영, 공연, 전람(展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제3호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공연”이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연장 안에서 행하는 음악ㆍ무용ㆍ연극 또는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공연장 및 부대시설(이하 “공연장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연장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여부 및 사용료를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④ 공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⑤ 시장은 공연장등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연장등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⑥ 사용허가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사용허가신청 관련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한)

제4조(사용허가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등 또는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3.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연장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공연장등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시간은 각각 1회로 본다.1.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2.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공연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제1항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④ 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등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7조(초과사용료 등)

제7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공연장 초과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에 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냉·난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및 그 산하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원주지부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2.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1. 공연장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책임)

제11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공연장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공연장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 10. 5.>④ 삭제 <2016. 12. 30.>

제12조(관람료 등)

제12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권, 입장권 또는 예매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2024. 9. 27.>1.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술에 만취(滿醉)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3.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7세 이하의 어린이. 다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홍보물 부착)

제14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시설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미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연 또는 영화상영은「공연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공연장등의 재산관리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