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①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백운아트홀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ㆍ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선교(宣敎)ㆍ포교(布敎)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업무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며,조례 제7조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 승인신청)
제6조(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