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의 종류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비고
1재직증명서 1부○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주민등록 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대상자에 한함)
4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급
6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8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9시험요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 6.23>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별표 1의 2] 삭제 <2009.1.30>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연 구 관 ㆍ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산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식품 개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안전관리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27.>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12.5, 2011.3.31., 2012.3.16., 2017.4.21.>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ㆍ7급8ㆍ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ㆍ2급 정사서1ㆍ2급 정사서, 준사서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ㆍ2급한글속기 1ㆍ2ㆍ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ㆍ7급8ㆍ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3. 1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관련)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삭제>

[별표 4의2] 삭제<2018.10.5.>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 11. 10.>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 산데이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일반기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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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기계운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조 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섬 유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조 경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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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로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수 질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일반항공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 공정 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수도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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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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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조리기 능 장 : 산업기사 : 기 능 사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사역기 능 사 :환경기능사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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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변호사
행 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교 육 행 정교육행정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공 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공 업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간호사(6)수의사 약사 간호사(3)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 무치 무치과의사(2)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 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정 비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건 축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시 설디 자 인건축사(5)건축사
속 기속기한글속기 1‧2급(5)한글속기 1‧2‧3급(2)한글속기 1‧2‧3급
위 생위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간호 조무간호 조무간호조무사
운전운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개정 2024. 12. 2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2.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 )안의 숫자(연(年)수를 말한다)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3] <개정 2024. 12. 2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9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4] <신설 2017.4.2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기사(섬유, 의류)
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계급 직류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업연구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농업연구축 산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업연구농 공농 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업연구농식품 개발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임 업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녹지연구조 경조 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수 의수 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의 학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환경연구환 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기사(방재)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기사(방재)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기술사(생사)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6] <개정 2008. 12. 5., 2011. 3. 31, 2012. 3. 16., 2013. 2. 1., 2014. 6. 27., 2016. 5. 13., 2017. 4. 21., 2021. 1. 2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ㆍ7급8ㆍ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ㆍ2급한글속기 1ㆍ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기사(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항해사 1ㆍ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ㆍ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ㆍ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ㆍ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 조무간호 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조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 안전방재 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 관리시설 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운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 <개정 2022. 4.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0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2 <삭제>

[별표 7의2] 삭제<2021. 1. 22.>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ㆍ7급6ㆍ7급8ㆍ9급8ㆍ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ㆍ7급, 연구사, 지도사6ㆍ7급, 연구사, 지도사8ㆍ9급8ㆍ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의3] <개정 2004. 11. 26., 2009. 6. 23., 2014. 3.21., 2021. 1. 2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5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전 산전 산기 술 사: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전 산전 산기 사: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전 산데 이 터산업기사: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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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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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기계운전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기계운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기계운전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조 선기 술 사:조선조선
공 업조 선기 사:일반기계, 조선일반기계, 조선
공 업조 선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공 업조 선기 능 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공 업일반전기기 능 장:전기전기
공 업일반전기기 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공 업일반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공 업일반전기기 능 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공 업전 자기 능 장 :전자기기전자기기
공 업전 자기 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 업전 자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 업전 자기 능 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 술 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원 자 력기 사:원자력, 에너지관리원자력,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원 자 력산업기사: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금 속기 술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금 속기 능 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공 업금 속기 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금 속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금 속기 능 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 술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섬유, 의류, 품질관리
공 업섬 유기 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 업섬 유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 업섬 유기 능 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공 업일반화공기 능 장:위험물, 가스위험물, 가스
공 업일반화공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공 업일반화공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일반화공기 능 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 술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공 업자 원기 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공 업자 원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공 업자 원기 능 사: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농 업식물검역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농 업식물검역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식물검역기 능 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 업생명유전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 업생명유전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 업생명유전기 능 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기 사: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종자, 산림, 농화학종자, 산림, 농화학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보호기 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보호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보호기 능 사:산림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산림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사:산림, 임산가공산림, 임산가공
녹 지산림이용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산림, 임산가공
녹 지산림이용기 능 사:산림, 임산가공,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 술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조 경기 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조 경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조 경기 능 사:조경, 산림조경,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해양, 수질관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일반해양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해양기 능 사 :잠수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일반수산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일반수산기 능 사 :수산양식, 식품가공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수산어 로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어 로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능 장 :전기, 전자기기전기, 전자기기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능 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 능 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방사선관리방사선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사:의공의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의료기술의료기술산업기사:의공의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일반환경기 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일반환경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일반환경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기 술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기 능 장:산림산림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기 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대 기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능 장:산림산림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폐 기 물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능 장:건축일반시공건축일반시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 설일반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시 설일반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수도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 설수도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시 설수도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농업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건 축기 능 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시 설교통시설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 설디자인기 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 설디자인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 설디자인기 능 사: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방재안전방재안전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방재안전방재안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재안전방재안전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통 신 사기 술 사:전자응용, 정보통신전자응용, 정보통신
통 신 사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기 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기 능 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전자통신 기 술기 능 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전기전기
시설관리시설관리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관리시설관리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기 계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공업연구기 계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공업연구기 계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기 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기 술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공업연구전 기기 능 장 :전기
공업연구전 기기 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전 자기 술 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공업연구전 자기 능 장 :전자기기
공업연구전 자기 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업연구전 자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금 속기 술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업연구금 속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공업연구금 속기 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연구금 속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연구섬 유기 술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공업연구섬 유기 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업연구섬 유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업연구화 공기 술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공업연구화 공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공업연구화 공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공업연구화 학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공업연구화 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연구산업경영기 술 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업연구산업경영기 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공업연구산업경영산업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공업연구물 리기 술 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공업연구물 리기 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공업연구물 리산업기사: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농식품개발기 술 사 :식품, 농화학, 축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농식품개발기 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농식품개발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작 물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업연구작 물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농 업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농 업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원 예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업연구원 예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원 예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원 예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기 술 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농업연구농업환경기 사: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산업기사: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업연구산업곤충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잠 업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작물보호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업연구작물보호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작물보호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기 술 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생명유전기 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생명유전산업기사:종자,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 술 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생활기 술 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생활기 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 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산업기사: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농 공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 공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 공산업기사: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축 산기 술 사: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업연구축 산기 사: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 산기 사: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 산산업기사: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임 업기 술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녹지연구임 업기 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녹지연구조 경기 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녹지연구조 경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임 업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수 의기 술 사: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의연구수 의기 사: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 사: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산업기사: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 술 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어 촌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 술 사:수산양식, 수질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 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 술 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 술 사:수산제조,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 사: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산업기사:식품
보건연구의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 술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공중보건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공중보건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공중보건임상심리사 1급임상심리사 1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공중보건임상심리사 2급임상심리사 2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환 경기 술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환경연구환 경기 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환경연구환 경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토 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토 목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토 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농업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농업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농업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건 축기 술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시설연구건 축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시설연구건 축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시설연구건 축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안전 관리기 사:방재
방재안전 연구재난 관리기 사:방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4] <개정 2023. 11. 10.>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5조제2항)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ㆍ지도직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06.7.21, 2009. 6.23, 2011. 3.31, 2012.3.16., 2014.03.21., 2016.05.13., 2017.4.21.>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6조제3항 관련)

비 고:1.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9] <개정 2007. 11. 16., 2011. 3. 31., 2014. 6. 27, 2021. 1. 22.>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6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06.7.21, 2009. 6.23, 2012.3.16., 2014.03.21., 2017.4.21.>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0의2] <신설 2011. 3.31., 개정 2012. 3. 16., 2014. 3. 21., 2021. 1. 2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별표 11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1] <개정 2007. 11. 16., 2011. 3. 31., 2021. 1. 2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0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기준표

계급연 구 직지 도 직
2급(별표2) 제1호의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급(별표2) 제1호 나목, 제2호의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급(별표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자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급 이하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기준표
(제25조제1항 관련)

비고 : (별표2), (별표2의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국가)전문 임기제(국가)전문 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지방)전문 임기제(지방)전문 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시간선택제 임기제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개정 2007. 11. 16, 2014.03.21., 2017.4.21., 2018.10.5.>

별표 14 겸임예정직급 기준표

임용예정계급임용예정계급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보교수조교부 전 임 (2년이상)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고 등 학 교24 호봉 이상의 교 원16 호봉 이상의 교 원12 호봉 이상의 교 원11 호봉 이상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4]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27조 관련)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등 가산점 및 구분표

영어영어영어영어영어제2외국어 공통제2외국어 공통평정점
한국외국어대 등 어학능력검정토플 (TOEFL)토익 (TOEIC)텝스 (TEPS)플렉스 (FLEX)스널트 (SNULT)플렉스 (FLEX)평정점
70점 이상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790점 이상700점 이상700점 이상50점 이상650점 이상0.25
일본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독일어평정점
일본어 능력시험 (JPT)일본어 능력시험 (JLPT)한어 수평고시 (신HSK)델프/달프 (DELF/DALF)델레 (DELE)토르플 (TORFL)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Zertifikat)평정점
640점 이상N2 100점 이상5급 180점 이상DELF B1 이상B1 이상기본단계 이상GZ B1 이상0.25
구분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업 (기계, 농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업 (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업 (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분야)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공 업 (자 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수의사
해양수산 (수 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선 박)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화공,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토양환경, 화공,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산림, 광해방지, 식물보호), 기능장(산림)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분야)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항 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화공운영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방재안전산업안전지도사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
계급 직렬연구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연구사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분야)
시설연구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학예연구1급·2급·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계급 직렬지도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개정 2025. 11. 21.>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등 가산점 및 구분표
(제25조3 관련)
1.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기준표

2. 그 밖의 자격증

2-1. 5급부터 9급까지

2-2. 연구사

2-3. 지도사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표 15의2 근무경력 가점 부여기준

가점항목부여기준부여기준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부여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에서 사회재난·자연재난·상황실관리·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부여 방법인정 경력은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 부여(최대 2.4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의2] <신설 2023. 11. 10.>
근무경력 가점 부여기준

별표 16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가점표

분 야실적가점 항목가점
업무유공 포 상◈ 중앙 및 도 평가 시 우수기관 수상(직무관련 경진대회 등)
업무유공 포 상◦ 중앙 표창(입상)
업무유공 포 상- 최우수(1위)0.6
업무유공 포 상- 우 수(2위)0.5
업무유공 포 상- 장 려(3위)0.4
업무유공 포 상◦ 도 표창(입상) ⇒ 국제기구(UNESCO, WHO 등) 표창 적용
업무유공 포 상- 최우수(1위)0.3
업무유공 포 상- 우 수(2위)0.2
업무유공 포 상- 장 려(3위)0.1
업무유공 포 상※ 평가등급을 정하지 않고, 우수지자체(기관)으로 선정 시 장려 등급으로 점수 반영
업무유공 포 상◈ 직무관련 표창 수상자
업무유공 포 상- 훈·포장1.0
업무유공 포 상- 대통령표창0.6
업무유공 포 상- 국무총리표창(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0.5
업무유공 포 상- 장관표창(각 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등)0.4
업무유공 포 상◈ 중앙정부 추진 공모사업 선정 유공자 : 시비 부담률 50퍼센트 이하인 사업
업무유공 포 상- 1,000억원 이상0.8
업무유공 포 상- 75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0.7
업무유공 포 상- 500억원 이상 ∼ 750억원 미만0.6
업무유공 포 상-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0.5
업무유공 포 상- 10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0.4
업무유공 포 상◈ 지방이양사업 선정 유공자
업무유공 포 상- 1,000억원 이상0.7
업무유공 포 상- 75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0.6
업무유공 포 상- 500억원 이상 ∼ 750억원 미만0.5
업무유공 포 상-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0.4
업무유공 포 상- 10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0.3
분 야실적가점 항목가점
업무관련 창 안◈ 제안채택 관련 수상자
업무관련 창 안◦ 중앙부처
업무관련 창 안- 금상, 1위 또는 동일 수준1.5
업무관련 창 안- 은상, 2위 또는 동일 수준1.0
업무관련 창 안- 동상, 3위 또는 동일 수준0.5
업무관련 창 안◦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관련 창 안- 금상, 1위 또는 동일 수준0.5
업무관련 창 안- 은상, 2위 또는 동일 수준0.4
업무관련 창 안- 동상, 3위 또는 동일 수준0.3
업무관련 창 안- 장려상0.2
업무관련 창 안- 노력상0.1
업무관련 창 안◦ 원주시
업무관련 창 안- 금상, 1위 또는 동일 수준0.5
업무관련 창 안- 은상, 2위 또는 동일 수준0.3
업무관련 창 안- 동상, 3위 또는 동일 수준0.2
업무관련 창 안- 장려상0.1
예산절감◈ 연간 예산절감액
예산절감- 5억원 이상0.5
예산절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0.4
예산절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0.3
예산절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2
기 타◈ 연간 자원봉사실적연간
기 타- 0.01점 / 1시간 ※ 허위실적자는 자원봉사 실적가점 전체 미 부여 ※ 연간 최대 0.2점(20시간)까지 인정0.2점 이내
기 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기 타- 최우수(1위)0.3
기 타- 우 수(2위)0.2
기 타- 장 려(3위)0.1
기 타◈ 청렴시책추진 우수공무원
기 타- 최우수(1위)0.3
기 타- 우 수(2위)0.2
기 타- 장 려(3위)0.1
기 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기 타- 최우수(1위)0.3
기 타- 우 수(2위)0.2
기 타- 장 려(3위)0.1
기 타◈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기 타- 최우수(1위)0.4
기 타- 우 수(2위)0.3
기 타- 장 려(3위)0.2
기 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기 타- 최우수(1위)0.3
기 타- 우 수(2위)0.2
기 타- 장 려(3위)0.1
기 타※ 평가등급을 정하지 않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만 선정 시 우수 등급으로 점수 반영
기 타◈ 국·소·원장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기 타- 국·소·원별 최우수(1위)0.3
기 타- 국·소·원별 우 수(2위)0.2
기 타- 국·소·원별 장 려(3위)0.1
기 타※ 국·소·원별 현원의 2% 이내에서 추천하고 추천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우수 등급으로 점수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개정 2024. 12. 27.>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가점표

별지 제1호서식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7.>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27.>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〇〇과
3.구비서류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별지 제3호서식

① 등 록 번 호② 등 록 년 월 일③ 성 명④ 생 년 월 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 종 출 신 학 교 명⑧ 특 기⑨ 병 역 필 미 필⑩ 희 망 기 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⑬임 용⑬임 용⑬임 용비 고
① 등 록 번 호② 등 록 년 월 일③ 성 명④ 생 년 월 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 종 출 신 학 교 명⑧ 특 기⑨ 병 역 필 미 필⑩ 희 망 기 관의 뢰회 보송 부제 1 회제 2 회제 3 회제 4 회제 5 회년 월 일직 명근 무 부 서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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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4. 8.>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직 렬계 급계 급추천인원수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직 인직 인
등록번호성 명임용연월일임용직급임용직위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임용자 명단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2. 임용불응자 명단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기관기관개인개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기관명①기관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②시험구분②시험구분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직명직명직명
①기관명①기관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②시험구분②시험구분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직류직류직류
①기관명①기관명요구요구요구요구요구②시험구분②시험구분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직류직류직류
①기관명①기관명요구요구요구요구요구②시험구분②시험구분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③ 임용예 정직급계급계급계급급급
④성 명④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⑤연 령⑤연 령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직명직명직명
④성 명④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⑤연 령⑤연 령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직류직류직류
④성 명④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⑤연 령⑤연 령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직류직류직류
④성 명④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⑤연 령⑤연 령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⑥ 현직급계급계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필기시험 면제이유⑧필기시험 면제이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필기시험 면제이유⑧필기시험 면제이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⑨제1차 시험면 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 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등⑩ 자격․면허 훈련등취업보호대상여부 (해당란에○표)취업보호대상여부 (해당란에○표)취업보호대상여부 (해당란에○표)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대장 원본 확인대장 원본 확인대장 원본 확인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등⑩ 자격․면허 훈련등취업보호대상여부 (해당란에○표)취업보호대상여부 (해당란에○표)취업보호대상여부 (해당란에○표)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대장 원본 확인대장 원본 확인대장 원본 확인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인)(인)(인)(인)(인)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시행 차수시행 차수시행 차수시행 차수시행 차수11111111111111111
※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응시 번호응시 번호응시 번호응시 번호응시 번호
※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 시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 인계 인계 인계 인계 인계 인계 인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년년년년년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시행 제 회 시험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임용 예정 직명 :임용 예정 직명 :임용 예정 직명 :임용 예정 직명 :임용 예정 직명 :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급류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시험요구기관명 :시험요구기관명 :시험요구기관명 :시험요구기관명 :시험요구기관명 :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시험실기기관의 장시험실기기관의 장시험실기기관의 장시험실기기관의 장시험실기기관의 장시험실기기관의 장시험실기기관의 장시험실기기관의 장(인)(인)(인)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사 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4. 8.>
시 험 요 구 서

 1203-1-1A 190mm×268mm
 1978. 10. 1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 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란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용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나)란에 2차 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면제대상자 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 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절취선)..............................................................
응 시 자 의 주 의 사 항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은 매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성명성 별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소주소주소
시험 구분(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합격 일자합격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 기간유효 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
임용 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 단축기간시보 단축기간시보 단축기간시보 단축기간시보 단축사유시보 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 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월월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배 치 부 서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7호서식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4.11.26, 개정 2012. 3.16., 2014.06.27>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4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전문개정 2009. 6. 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 및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1.>[전문개정 2009. 6. 23.]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3. 21., 2014. 12. 26.>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14. 3. 21.>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6, 2006. 7. 21., 2013. 12. 13., 2014. 3. 21., 2016. 5. 13., 2017. 4. 21.>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11. 26.]

제4조

제4조 삭제 <2014. 3. 21.>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4. 3. 21.>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23. 11. 10.>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0,000원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17. 4. 21., 2023. 11. 10.>1. 삭제 <2023. 11. 10.>2. 삭제 <2023. 11. 10.>3. 삭제 <2023. 11.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7. 4. 21., 2021. 1. 22., 2022. 4. 8., 2023. 11. 10., 2024. 12.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전문개정 2009. 6. 23.]

제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 7. 21., 2014. 3. 21.>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6., 2012. 3. 16., 2014. 12. 26.>③ 영 제59조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26, 2009. 1. 30., 2014. 3. 21., 2023. 3. 17.>1. 삭제 <2023. 3. 17.>2. 삭제 <2023. 3. 17.>

제9조

제9조 삭제 <2011. 3. 3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요구서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4. 12. 26.>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起算)한다.[전문개정 2009. 6. 23.]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16., 2016. 5. 13., 2017. 4. 21.>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2. 1., 2013. 7. 5.>③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본조신설 2004. 11. 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 7. 5.>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3. 21.> <개정 2014. 6. 27.>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26., 2012. 3. 16., 2014. 3. 21., 2016. 5. 13.>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3. 12. 13., 2014. 3. 21.>[제목개정 2014. 3. 21.]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1. 5. 28.>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하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12. 13., 2014. 3. 21., 2014. 12. 26.>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2. 13.>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3., 2021. 1. 22.>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2012. 3. 16., 2014. 3. 21.>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2012. 3. 16., 2014. 3. 21.>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16., 2014. 3. 21., 2014. 12. 26.>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표와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문대학 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등학교 졸업자 | 9급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2012. 3. 16., 2021. 1. 22, 2022. 4. 8..>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6. 23., 2012. 3. 16.>⑦ 삭제 <2004. 11. 26.>⑧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6., 2006. 7. 21., 2012. 3. 16., 2014. 12. 26.>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 3. 21.> <개정 2017. 4. 21.>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3. 21.>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09. 6. 23., 2012. 3. 16., 2013. 12. 13.>③ 삭제 <2018. 10. 5.>[제목개정 2014. 3. 21.]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16., 2013. 2. 1., 2014. 3. 21.>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② 삭제 <2014. 3. 21.>[전문개정 2009. 6. 23.]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그 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3. 16.>[전문개정 2009. 6. 23.]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은 별표 7과 같다.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⑤ 삭제 <2018. 10. 5.>⑥ 삭제 <2018. 10. 5.>[전문개정 2011. 3. 31.]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13. 12. 13.>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 4. 21.>[제목개정 2014. 6. 27.]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4. 21.>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13. 12. 13.>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3. 21.>②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21. 1. 22.>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4. 3. 21., 2016. 2. 5.>② 영 제33조제9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07. 11. 16., 2012. 3. 16., 2014. 3. 21., 2016. 2. 5., 2017. 8. 18.>

제25조의2

제25조의2삭 제 <2021. 1. 22.>[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4. 12. 26.>]

제25조의3(가산점)

제25조의3(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증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2. 9. 23.>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무경력은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23. 11. 10.>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16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개정 2022. 9. 23., 2023. 11. 10.>[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 12. 26.>][전문개정 2021. 5. 28.]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6., 2016. 2. 5., 2016. 5. 13., 2017. 10. 11.>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전문개정 2014. 3. 21.]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4. 3. 21.>

제28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제28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① 임용권자는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9조(벽지근무자의 교류)

제29조(벽지근무자의 교류)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 2017. 9. 15.>② 제1항의 벽지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23.]

제29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9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21.]

제29조의3(필수보직기간)

제29조의3(필수보직기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1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 11. 21.]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 12. 13.>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30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30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1. 육아휴직이 가능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자녀 또는 배우자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11. 21.]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32조(다면평가의 방법)

제32조(다면평가의 방법)① 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과 개인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하되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다면평가의 절차)

제33조(다면평가의 절차)①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해진 시일 내에 평가대상자가 게재한 업무추진실적 및 과거 근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제34조(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다면평가 운영)

제35조(다면평가 운영)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위원 구성 등 다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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