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지급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07.11., 2008.12.31., 2013.06.14>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5급(상당)6급(상당)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 7. 11., 2013. 6. 14., 2021. 2. 19.>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 6. 14., 2021. 2. 19.>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월 270,000원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②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월 240,000원
및 시설 근무자월 2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1995.12.22., 2003.05.02., 2013.06.1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6.14., 2021.02.1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1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06.14>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3.06.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