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7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제7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후생복지)
제9조(후생복지)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처리)
제10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