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0.12. 8>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0.12. 8>
[별지 제3호서식]
원주시공업단지공장부지분양계획서
토지의 표시 :
소재지 :
평 수 :
위 토지 분양에 있어 분양자(부지매도자) 원주시장을 “갑”으로 피분양자(부지매수자)를 을 로 각각 정하고 다음 각항을 계약함.
제1조 : “갑”은 전기토지를 다음 제2조의 분양결정 가격으로 분양매도함.
제2조 : 분양 부지가격의 결정 금액을 일금 원정으로 하고 을은 본 계약을 확약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계약 체결과 동시 갑에게 지불키로 함.
제3조 : “을”은 전기부지 결정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을 공제한 잔액 금액 원정 을 년 월 일 까지 갑에게 납부키로 함.
제4조 : “을”이 제3조의 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못할 때에는 당해 자금 소정의 은행 연체이자를 위약금으로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 본 분양 부지에 대한 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 소유권이전 수속 비용은 “을”의 부답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은 “을”이 납부금을 완납한 후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따른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갑”이 보유한다.
제7조 : “을”은 분양부지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매매 양도 임대
2. 사용목적의 변경
3. 분양신청시에 제출한 사용계획과 다를 때
4. 건축허가없이 공장의 건축
5. 담장시설
제8조 : “을”은 본 분양지부에 당초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축소 변하거나 공장 건립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분양 매입받은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갑”에게 반환 매각하여야 한다.
제9조 : “을”이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분양토지의 사용계획과 다른 사용부분 토지에 대한 분양취소와 강제 명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 : “을”이 제7조, 제8조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소정의 납부금을 체납할 때에 “갑”은 그 채권보존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갑”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중 원금만을 반환하되 계약보증금은 돌려주지 아니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분양계약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공장건설 기공치 아니할 때
3. 소정의 납부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2조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공업단지조례에 따르고 “을”은 이에 의한 “갑”의 조치에 이의 없이 수용키로 한다.
제13조 :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 계약상의 연대 보증인은 “을”의 일체의 채무변제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제15조 :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갑 원주시장 (인)
을 주소(법인일 경우 본 사무소)
 대표(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업단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제2조 삭제 <2000.12.08>

제3조(계약체결방법)

제3조(계약체결방법)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지분양결정통지를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제4조(사무주관)

제4조(사무주관)①공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체결업무는 이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 주관하고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06.1.13, 2008.12.31, 2011. 1. 7.,2018.3.30.>②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수과장은 각종 대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11. 1. 7>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