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고장사실이나 그 손괴(損壞)를 유발한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신호기, 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등을 포함한다.) 및 보행신호등2.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신호등의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호등에 부착한 표식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으로 신호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또는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한 보조 장치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차량신호등 또는 보행신호등(보조 장치를 포함한다.)이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신고한 사람2. 제1호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유를 유발한 자(이하 “손괴원인자”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원주시 및 원주경찰서의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업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 당시 이미 고장사실을 알고 있거나 신고되어 복구 중이거나 손괴원인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경우6. 이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7. 천재지변ㆍ검사 또는 보수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잘못 작동되는 경우④ 제3항 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설의 고장이나 그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별로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호의 개인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산정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월 20만원 이내2.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연(年) 300만원 이내
제6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제6조(고장신고 등의 처리)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전용전화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게 하고, 고장사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고장사실을 확인한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장이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