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단체에 적용한다.[본조 제목개정 2024. 12. 27.] <개정 2021. 4. 9., 2023. 11. 10., 2024. 12. 27.>
제4조
제4조 삭 제 <2024. 12. 27.>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보훈가족 포상5. 보훈 관련 기념일 및 이와 관련된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지원7. 국가가 관리하는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또는 전적지 순례3.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5. 국가를 위한 희생자ㆍ공헌자의 추모 또는 기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1.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2. 시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3.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4.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5. 국가보훈대상자 중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 통보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4. 7. 1., 2015. 10. 30., 2016. 12. 30., 2019. 4. 12., 2021. 4. 9., 2021. 12. 31., 2023. 7. 14., 2023. 11. 10., 2024. 12. 27.>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월 18만원의 수당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5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0만원의 수당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월 18만원의 수당② 제1항의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10. 13., 2021. 4. 9.>③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까지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신청한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등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3. 12. 13.>]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기관에 확인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3. 12. 13.>]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시장은 지급 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 12. 27.] [본조신설 2013. 12. 13.]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 12. 13.>]
제11조(수당의 환수)
제11조(수당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본조신설 2013. 12. 13.]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삭 제 <2024. 12. 27.>2. 제10조 또는 제11조에 해당하게 된 때3. 삭 제 <2024. 12. 27.>4. 삭 제 <2024. 12. 27.>5. 그 밖에 수당 지급에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본조신설 2013. 12. 13.]
제13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제13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된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 12. 13.>]
제14조(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3. 12. 1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