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
제2조(의제)
제2조(의제)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2.17.>1. 노·사·민·정으로부터 제기된 사항2.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의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17.>1. 사건의 내용2. 그간의 경과3. 의결을 구하는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제3조(의견의 제출)
제3조(의견의 제출)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한다.
제4조
제4조 (실무협의회「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17.>1. 노·사·민·정 업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노·사·민·정 관련 단체의 실무자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결서의 통보)
제5조(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