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원주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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