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제작·배부하여 단계별 적기 영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1.「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① 원주시장은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배부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농가경영기록월력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 및「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농가경영기록월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 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농가경영기록월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원주시 로고·심볼·슬로건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명칭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4. 영농기술 상담연락 전화번호5.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및 시정주요행사 등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