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1.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HP :자택: HP :
1. 신청인성 명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2. 사업비 신청금 액백만원융자희망 시 기융자희망 시 기월월월월
3.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
3. 사업개요사 업 장 위 치시행기간시행기간
3. 사업개요사 업 필요성
4. 사업추진 내 용세부사업별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세부사업별사업량계기금융자기금융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계
4. 사업추진 내 용
5. 영농기반경지면적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5. 영농기반시설규모축사: 동, (가축):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
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
융자지원 대 상 자성 명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지원 대 상 자주 소
융자내역융자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융자내역융자기간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이율년 % (연체이율 %)
《 유의사항 》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년도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이와 같이 년도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이와 같이 년도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이와 같이 년도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이와 같이 년도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이와 같이 년도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경사유
사 업 명사 업 명
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
사업비 내 역계천원천원
사업비 내 역기금융자금
사업비 내 역자 부 담
신 청 인성 명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업 명
융 자 현 황융자일자융자일자융자금액융자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기한상환기한비고비고
융 자 현 황
연장신청기한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년 월 일까지(1년이내)
신 청 사 유 (구체적으로 작성)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
○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사 업 자성명(명칭)성명(명칭)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 (H P)(전화) (H P)(전화) (H P)(전화) (H P)(전화) (H P)(전화) (H P)(전화) (H P)(전화) (H P)
사 업 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기 금 융 자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담보방법담보방법담보방법담보방법담보방법담보방법
기 금 융 자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 금 및 이 자 상 환적요년월일원 금이 자이 자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자점검자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
사업개요세부사업 내 용세부사업 내 용
변경사항일 자일 자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변경사항
년 월 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 월 일재 원예금 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0.>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0.>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신청사업 현지조사확인서
1. 사업개요
 가. 신청인 주소 : 
 나. 성명 (명칭) : 
 다. 생 년 월 일 : 
 라. 사 업 명 : 
 마. 사업장 위치 : 
 바. 주요사업내용 : 
 사. 참여농가수(필요시)
 
2. 현지조사 사항
 가. 자립정착의욕 및 성공가능성
 
 나. 신청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주민여론
 
 라. 조사자의 종합의견(지원여부에 대한 의견 등 특기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재)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 ․ 면 ․ 동 장 (직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20.>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20.>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장소)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명(명칭) : 생년월일 : 
3. 지원년도 : 
4. 사업장 위치 :
 - 현 재 : 
 - 변 경 : (장소변경의 경우)
 - 변경사유 : (장소변경의 경우)
5. 사업내용 변경사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소)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0.>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20.>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년도 : 년도 ○ 작성일자 :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이라 함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역특화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및 농업재해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대여금"이라 함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대행약정을 체결한 융자취급사무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제3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업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결정)

제4조(융자결정)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등)를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연도 3월말까지 확정하며, 융자결정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3. 안정발전기금의 자금사정4. 융자금의 상환능력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① 융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등)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금융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 수수료는 대여금액의 1퍼센트까지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 1회로 하되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지원사업관리)

제9조(지원사업관리)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업 진행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안정발전기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5.08., 2021. 2. 19.>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