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 (단체명)주 소전화번호회원수 (단체)비고
사용목적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
사육·재배 규모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
사육·재배 규모축 종사육규모사육규모용 도작 목면 적면 적용 도
사육·재배 규모
신청내역미생물 종류미생물 종류
신청내역신청량(ℓ, kg)신청량(ℓ, kg)
무상공급 사 유□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번연월일균 종류생산량 (ℓ, kg)생산량 (ℓ, kg)비 고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연번연월일균 종류금 일누 계비 고주무관담당과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신 청신 청공 급공 급공 급결 재결 재결 재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월일균 종류신청량월일유·무상공급량주무관담당과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판매내역판매내역판매내역비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월 일판매량 (ℓ,kg)판매금액 (원)비고주무관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유상·단체) 공급 신청서
□ 신청인(단체)

□ 신청내용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단체대표) :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대금 수입대장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방선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원활한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친환경 정화사업 추진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배양실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5. 12. 31.>④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은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 12. 31.>⑥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⑦ 시장은 배양액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양액의 공급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공급 제한)

제7조(공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① 제6조에 따라 배양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유상·단체)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대금 수입대장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