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지원기준
대상대학 입학 등록 사유 발생 후 또는 대학 재학 중 거주지 이동을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급액학기당 10만원(1명)
지급방법학기별 지급(연간 2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0. 8.>
학자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성 별▢남 ▢여
신청인전 주 소세 대 주
신청인현 주 소세 대 주
신청인학 교학 과학 년학 번연락처연락처
신청인
신청인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
전입일자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확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확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확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확인
접수번호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
접수일자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계좌, 대학교, 학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까지 이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계좌, 대학교, 학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까지 이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계좌, 대학교, 학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까지 이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계좌, 대학교, 학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까지 이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계좌, 대학교, 학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까지 이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계좌, 대학교, 학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까지 이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계좌, 대학교, 학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까지 이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19., 2020. 10. 8.>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신청서

 ※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 전입일자 열람을 위하여 수집·이용합니다.

상기 본인은「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지 급 연월일지급액(원)수령자수령자수령자
일련 번호지 급 연월일지급액(원)전입신고일성명생년월일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19., 2016. 9.23., 2020. 10. 8.>
학자금 지급 대장
 
 
 (학자금 지급 총 건 / 금 원)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량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하여 거주지 이동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2. “대학생”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대학 재학생을 말한다.3. “거주지 이동”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지인 대학생이 시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4. “학자금”이란 거주지 이동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삭제 <2020. 10. 8.>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지 이동을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전문 개정 2020. 10. 8.]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학자금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숙사로 거주지 이동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 대학의 장이 취합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관련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3., 2020. 10. 8.>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④ 지원신청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와 해당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