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원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공 등)

제4조(자료제공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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