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원주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원주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하굣길, 출·퇴근길, 대규모 축제·행사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유지 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3. 계도용 차량의 보험 가입비, 유류비, 소모품비4.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선진지 견학 등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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