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제5조제3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가.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나.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라.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제5조제3항 관련)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교육관 시설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수용가능인원사용기준사용료비고
생활관2인실1박30,000
생활관4인실1박50,000
교육장50명4시간80,000
회의실16명4시간40,000
회의실8명4시간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육관 시설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생활관은 이용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1박으로 한다.
2. 생활관의 이용대상은 교육생에 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들이 일상에 필요한 생활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경제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아동·청소년의 경제 지식 습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3. 생명·협동 사상 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4. 경제 전문 작은도서관 운영5.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6. 교육관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7. 그 밖에 경제교육 및 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관은 원주시 석경길 6 (행구동)에 둔다.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교육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연휴 기간을 포함한다)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③ 시장은 교육관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

제4조(수강료) 교육관의 교육 수강료는 1회 2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한다.

제5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제5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그 밖에 경제교육을 위해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가능한 부대시설)

제6조(사용 가능한 부대시설) 교육관에서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장2. 회의실3. 생활관

제7조(사용범위)

제7조(사용범위) 시장은 교육관의 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해 제6조의 부대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경제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2.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교육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원주시와 관련된 행사5. 그 밖에 원주시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제6조의 교육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9조(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8조의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교육관의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9조에 따라 사용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관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가.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0퍼센트 반환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다.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때2. 원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11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제11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① 사용자는 교육관의 부대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교육관 부대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때에는 사용 후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교육관 사용에 있어서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제13조(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2.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교육관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4조(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교육관 부대시설 및 설비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제15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교육관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위탁)

제16조(관리위탁) 시장은 교육관 교육의 사무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