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