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시자료

구분사용료비고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0. 12.>
전시자료 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제9조의2제1항 관련)

시설명칭시설명칭기준사용료비 고
박경리 문학의 집4층4시간20,000원◦시설 사용은 문학공원 운영일로 한정함(휴관일 제외)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함 ◦타인에게 양도불가
박경리 문학의 집5층4시간20,000원◦시설 사용은 문학공원 운영일로 한정함(휴관일 제외)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함 ◦타인에게 양도불가
북카페2층4시간25,000원◦시설 사용은 문학공원 운영일로 한정함(휴관일 제외)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함 ◦타인에게 양도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 10. 12.>
시설사용료(제9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시자료 이용신청서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직업(단체명)
이용 자료명
이용 일시
이용분량 (총 매수 등)
이용 목적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0. 11. 17.>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소장품 기증서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기증 전시물 목록
연번명칭명칭명칭수량크기크기크기출처출처출처비고
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 11. 17.>

[별지 제3호서식] 소장품 기증확인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번명칭수량크기출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0. 11. 17.>
소장품 기증확인서
□ 기증자

□ 기증품 목록

 귀하께서 기증한 위 소장품을 기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장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시물 관리대장

명칭수량국적/시대
물품번호입수일자연유가격
재질
규격
특징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0. 11. 17.>
전시물 관리대장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土地)를 주제로 조성된 박경리문학공원의 설치 및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박경리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토지길 1(단구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전문개정 2010. 11. 17.]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1. 박경리 문학의 집2. 북카페3. 옛집4. 관련 부대시설 [본조신설 2010. 11. 17.]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학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3. 그 밖에 문학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7.]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문학공원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한다.② 문학공원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4. 15., 2010. 11. 17., 2022. 10. 12., 2024. 5. 17.>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4. 매주 월요일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제2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의 전시실 관람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0. 11. 17.>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 11. 17.>]

제7조(관람 금지)

제7조(관람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질서문란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자3. 위험물을 소지한 자4.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자5. 음주 또는 위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본조신설 2010. 11. 17.]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 11. 17.>]

제8조(전시자료의 이용)

제8조(전시자료의 이용)① 문학공원의 전시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시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 11. 17.>]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문학공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 및 사용시간 또는 기간2. 사용 목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제9조의2(시설 사용료 등)

제9조의2(시설 사용료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 할 수 있다.1. 원주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면제2.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50퍼센트 경감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받은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2. 제9조의3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본조신설 2022. 10. 12.]

제9조의3(사용 승인의 취소)

제9조의3(사용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2. 제9조의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2. 10. 12.]

제10조(변상 책임)

제10조(변상 책임)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11조(기증 및 전시물관리)

제11조(기증 및 전시물관리)① 문학공원에 소장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학공원 조성취지에 따라 시설관리운영 및 문학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문학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학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0. 11. 17.>]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문학공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4. 15., 2010. 11. 17., 2018. 4. 13.> [제7조에서 이동 <2010. 11. 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