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전문개정 2010. 4. 15.]

제1조의2(기능)

제1조의2(기능)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05. 5. 1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 <후단 신설 2016. 9. 23.>1.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2.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3.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교수,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재산세 과표 및 토지 거래허가·신고 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05. 5. 13.]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5조

제5조 삭제 <2017. 2. 24.>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7. 2. 2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5. 13.>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05. 5. 13., 2017. 2. 2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8. 10.>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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