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4.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에 관한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빈집 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 정비 지원)
제5조(빈집 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유텃밭, 녹지공간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2.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3.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소방·방범 시설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 사무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