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예방대책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