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납부 요금월 감면 비율월 감면 한도액비고
10,000원 미만1퍼센트 이내10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20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300원
10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500원
200,000원 이상 ~ 300,000원 미만〃1,000원
300,000원 이상 ~ 400,000원 미만〃1,500원
4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2,000원
500,000원 이상 ~ 600,000원 미만〃2,500원
600,000원 이상 ~ 700,000원 미만〃3,000원
7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3,500원
800,000원 이상 ~ 900,000원 미만〃4,000원
9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4,500원
1,000,000원 이상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4.01.10.><개정 2017.12.29., 2019.3.22., 2019.6.7., 2020. 6. 5.>
수도요금 감면기준(제27조 관련)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감면을 신청한 자에게는 산정한 사용료 중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 최고 60퍼센트까지
(2) 일반용: 최고 40퍼센트까지
(3) 욕탕용: 최고 20퍼센트까지
(4) 공업용: 최고 20퍼센트까지
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
- 조례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금액(누수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누수량이 가장 많은 1개월분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제조업체
- 시장이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는 일반용 2단계 사용량을 초과해도 일반용 2단계까지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업용수 사용불가 중소 제조업체는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까지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한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 월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되, 월 상한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 거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월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월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1. 동일 세대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이 있는 수용가
- 지방상수도 사용 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3세대 가정(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3.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스마트폰 고지 동의자
- 사용료의 1퍼센트를 감면하되, 요금 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4. 규칙 제2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우(구경별 정액요금 제외)
 - 구체적인 감면 기간과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스마트폰 고지 동의자 감면기준

별지 제1호서식

도․시․구도․시․구도․시․구도․시․구도․시․구읍․면․동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정기점검일 : 20 . . .
구 분구 분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부번호부번호부번호주 소주 소
구 분구 분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번검번검번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계측기 종류계측기 종류계측기 종류계측기 종류시간당 출수량시간당 출수량시간당 출수량시간당 출수량시간당 출수량
업종업종업종업종구경구경구경가구수가구수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손무손무손무손무가 압가 압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
년월월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코 드코 드사용량사용량사용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점검원점검원확 인확 인
1212
1111
1010
99
88
77
66
55
44
33
22
11
12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 소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수도전업 종관리번호관리번호성 명성 명구경구경종전 업체명종전 업체명종전 업체명종전 업체명
수도전
급 수 전 실 태수도꼭지수욕탕욕탕거주인원거주인원수세식변소수세식변소그 밖의 급수장치내용그 밖의 급수장치내용그 밖의 급수장치내용그 밖의 급수장치내용
급 수 전 실 태
급수사용 기 록월월월월월월월월월당월당월
급수사용 기 록
변 경 업종분류업태구분명 칭명 칭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종업원수종업원수
변 경 업종분류
업종내용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년 월 일
특기사항
적용근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
결정업종용에서 용업종으로용에서 용업종으로용에서 용업종으로용에서 용업종으로용에서 용업종으로용에서 용업종으로용에서 용업종으로변경점검 일 자변경점검 일 자
정리확인점 검 부점 검 부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심사반심사반담당주사담당주사과장과장결 재
정리확인결 재
책 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 
 번호

190mm × 268mm(신문용지50g/㎡)

별지 제3호서식

종 별조정액수 량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조정건수
종 별조정액수 량미수액가산금계조정건수
가 정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공업전용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월분 조정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수용가번호성 명주 소업종사용량조정액정액료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조 정 명 세 서
동

별지 제5호서식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인)20 년도 월분20 년도 월분조정부 등기조정부 등기조정부 등기(인)
담 당담 당(인)상수도사업수익상수도사업수익징수부 등기징수부 등기징수부 등기(인)
검 산검 산(인)영 업 수 익영 업 수 익
담 당 자담 당 자(인)급 수 수 익급 수 수 익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목목조정건수급수조정량급수조정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
목목조정건수급수조정량급수조정량사용료사용료정액료계 량 기 대 금계 량 기 대 금계계
가 정 용01
일 반 용02
욕 탕 용03
공업전용04
기타잡수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도사용료수입 조정결의서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29.>

 첨 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업 종건 수금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일 계 전

(앞 면) (뒷 면)

별지 제8호서식

종 별종 별종 별건수금 액가산금수입누계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가 정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일 반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욕 탕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공업전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
영 업 수 입수 도 사용료 수 입계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신설공사 수입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수선공사 수입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계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급수장치 손료수입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기타 수수료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잡 수 입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계
합 계합 계합 계
수입이자예 금 이 자
수입이자적립기금수입
수입이자계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기본재산임대수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저장품 매각수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변상금 및 위약금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기타 잡수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계
영 업 외 수 입소 계소 계
수익적 보조수입수익적 보조수입수익적 보조수입
수익적 수입 계수익적 수입 계수익적 수입 계
유동자산현금예금수익적 수입
유동자산수 용 가 미 수 금과년도 미수금
유동자산수 용 가 미 수 금〃
유동자산
고정자산수입토 지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수입입 목〃
고정자산수입건 물〃
고정자산수입차량운반〃
고정자산수입가동설비〃
고정자산수입계계
고정부채외부차관차입금
고정부채공 채〃
고정부채재정자금〃
고정부채고정부채〃
잉여금수입수입자본 잉 여 금시설분담금
잉여금수입수입자본 잉 여 금타회계 건설보조
잉여금수입수입자본 잉 여 금
잉여금수입수입자본 잉 여 금
자본적 수입 계자본적 수입 계자본적 수입 계
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별지 제9호서식

1. 수용가 소재지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길(로) ­ 】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길(로) ­ 】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길(로) ­ 】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길(로) ­ 】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길(로) ­ 】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길(로) ­ 】
2. 수용가 성 명상호명
3. 계량기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4. 감면신청 월부과예정금액부과예정금액부과예정금액원원
5. 누수수선일20 년 월 일수선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선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선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선일 현재 계량기 지침㎥
6. 수 리 방 법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6. 수 리 방 법해당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9. 9.11., 2017.12.29.>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이 평상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 사진(공사전․공사중․공사후) 각 1장
 2. 공사비 또는 자재 구입 영수증 1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주 소
성 명업 종
전 자 납 부 번 호상수도하수도지하수합계
성 명
업 종
체 납 납 기상 수 도하 수 도(지 하 수)
총 체 납 액
고 객 번 호
고 객 번 호독 촉 장 발 부 일납 기 마 감 일
독 촉 장 발 부 일납 기 마 감 일
체 납 납 기상 수 도상 수 도하 수 도지 하 수합 계
총 체 납 액
수 납 일 부 일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취 급 자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위 체납요금 납무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 수납인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상․하수도(지하수)사용료 독촉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위 체납요금을 이미 납부하셨으면 독촉장을 폐기하십시오. ※ 인터넷지로납부 : 
수납인
 http://www.giro.or.kr
 위 금 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원 주 시 장
 상․하수도(지하수)사용료 수납원부 
 (수납은행 보관용)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함.
 은행 지점 
 원 주 시 장 
원 주
O C R
 상․하수도(지하수)사용료 수납필통지서 (발행기관 보관용)
 

 

 주소 : 성명 :

별지 제11호서식

주 소종별수용가번호성 명 및 업 체 명체납액체납액가산금가산금가산금비고
주 소종별수용가번호성 명 및 업 체 명사용료정액료사용료정액료계비고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가산금 조정명세서
월분

 190mm× 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2호서식

일금인발 의발 의발 의발 의인
담 당인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인
검 산인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인
작 성 자인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항세항
목조정액수납액미수액미수액미수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건 수건 수
목조정액수납액사용료사용료정액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정액료계계계건 수건 수
1. 가 정 용
2. 일 반 용
3. 욕 탕 용
4. 공업전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가산금 조정결의서
 (20 년 월 일 납기) 동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3호서식

종 별조정액수납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조정건수
종 별조정액수납액미수액가산금계조정건수
가 정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공업전용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월분 가산금 조정보고서

 190mm× 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4호서식

납기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합 계
납기상수도요금하수도지하수합 계
본 세
가산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1. 7.29., 2017.12.29.>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제28조 관련)
주 소 : 
성명 / 상호 : 
수용가번호 : 
귀하에게 고지된 상하수도 요금 중 현재까지 체납된 다음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하거나,「수도법」제6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요금관리팀(☎ 737-4221~4)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요금을 납부하셨으면 이 최고서는 폐기하여 주십시오.
거래은행 농협중앙회 전용계좌
 [체납금액 내역] 횟수 회

년 월 일
원 주 시 장

별지 제15호서식

결 재결 재연월일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정수처분내용정수처분내용정수일결 재결 재
과장담당연월일관리번호업종성 명월분체납액정수일완납일개전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전 정수처분대장

 190mm× 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190mm× 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

이의신청 개 요주 소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통 반)원주시 읍․면․동 리 번지 ( 통 반)
이의신청 개 요성 명기업체명
이의신청 개 요관리번호
이의신청 개 요수 도 전업 종번 호이의신청일이의신청일접수번호
이의신청 개 요수 도 전
이의내용이의 구분연 도납 기조정량납부고지액비 고
이의내용
이의내용사 유
조정경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 고
조정경위점 검 일지 침회전량조정액납 기비 고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점검원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 사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이의신청조사서

 190mm × 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서식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결 재전산정리
관 계 수도전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
관 계 수도전관리번호관리번호
관 계 수도전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경정사유
경정내용
납 기 (년 월)당초조정당초조정당초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증감증감증감증감
납 기 (년 월)계량기 지침사용량금 액계량기 지침사용량사용량금 액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사용량금 액
검침담당:검침담당:검침담당:장부(PDA):장부(PDA):장부(PDA):장부(PDA):장부(PDA):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12.29.>
급수사용료 경정조서(제30조 관련)

20 년 월 일

별지 제19호서식

일련 번호수 도 전수 도 전주 소성 명변경업종변 경 조치일업 체 명 변경사유카드 책번확 인확 인
일련 번호관리번호현업종주 소성 명변경업종변 경 조치일업 체 명 변경사유카드 책번심사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처리부

 190mm× 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0호서식

과 장
접수일자요금관리담 당
접수번호주무관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수도계량기관리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급수업종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
중수처리용량 (㎥/일)중수처리용량 (㎥/일)중수처리용량 (㎥/일)중수사용수량 (㎥/일)중수사용수량 (㎥/일)
중수처리방법중수처리방법중수처리방법
중수도 설치일자중수도 설치일자중수도 설치일자중수도 가동일자중수도 가동일자
중수도의 주용도중수도의 주용도중수도의 주용도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 9.11., 2017.12.29.>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 신청서

 ※ 굵은 선 안은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과 장
접수일자요금관리 담 당
접수번호주무관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수용가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업 종
신 청 인주 소주 소업 종
e-mail (이메일 주소)e-mail (이메일 주소)e-mail (이메일 주소)
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번호
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 내용을 전자고지(이메일)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 9.11., 2017.12.29.>
 상하수도 요금 이메일 고지 신청서

 ※ 굵은 선 안은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 - - -- - - -- - - -- - - -
접수일자:접수일자: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
주 소:주 소:
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관계 공무원이 전입신고 여부 확인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이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 서명 : ) 붙 임 : 입증 서류 ※ 건축물대장 상 허가 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 가구분할 승인불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휴대전화번호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11147710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22258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22258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33369912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33369912
읍면동장 확 인 란읍면동장 확 인 란읍면동장 확 인 란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입증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 - -- - - -- - - -- - - -- - - -- - - -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적용시기:적용시기:적용시기:적용시기: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
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신청가구:신청가구:신청가구:신청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직인
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4.01.10.><개정 2017.12.29.>

별지 제23호서식

상수도계량기 소 재 지
상 수 도 관리번호― ― ― ―― ― ― ―― ― ― ―― ― ― ―
상 수 도 수용가명세대주 성 명
자녀 1성 명생년월일
자녀 2성 명생년월일
자녀 3성 명생년월일
자녀 4성 명생년월일
자녀 5성 명생년월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주 소성 명자녀수접수일자담당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01.10>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원주시장 귀하
----------------------절---------취---------선-------------------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 읍·면·동장

별지 제24호서식

상수도계량기 소 재 지
상 수 도 관리번호― ― ― ―― ― ― ―― ― ― ―
수용가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신청인과의 관계
급수업종(용)계량기 구 경( )m/m
계 량 기 최종지침
폐전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제33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설비(계량기)를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제33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설비(계량기)를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제33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설비(계량기)를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제33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설비(계량기)를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담 당과 장사업소장
공무원 확 인체 납 액납부 여부완납 미납신청서 수리여부신청서 수리여부
공무원 확 인체 납 액납부 여부완납 미납수 리불수리
공무원 확 인체 납 액납부 여부완납 미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4.01.10.><개정 2017.12.29.>
상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 불수리 결정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주 소
상 수 도 고객번호― ― ― ―― ― ― ―― ― ― ―― ― ― ―― ― ― ―
상 수 도 수용가명업체명업체전화
산업단지명
업 종공업용수 사용 가능 여부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공업용수 사용 가능 업체 만 신청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 공업용수 사용불가 업체로 판명 시 수도요금 감면 분 전액 환수 (본인 서명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공업용수 사용 가능 업체 만 신청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 공업용수 사용불가 업체로 판명 시 수도요금 감면 분 전액 환수 (본인 서명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공업용수 사용 가능 업체 만 신청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 공업용수 사용불가 업체로 판명 시 수도요금 감면 분 전액 환수 (본인 서명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공업용수 사용 가능 업체 만 신청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 공업용수 사용불가 업체로 판명 시 수도요금 감면 분 전액 환수 (본인 서명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공업용수 사용 가능 업체 만 신청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 공업용수 사용불가 업체로 판명 시 수도요금 감면 분 전액 환수 (본인 서명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공업용수 사용 가능 업체 만 신청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 공업용수 사용불가 업체로 판명 시 수도요금 감면 분 전액 환수 (본인 서명 : )
업체 소재지업체명산업단지명접수일자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7.12.29.>
 제조업체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앞면)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연락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원주시장 귀하
-----------------절-----------취------------선--------------
중소 제조업체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중소 제조업체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뒷면)

별지 제26호서식

주 소
상 수 도 고객번호― ― ― ―― ― ― ―― ― ― ―― ― ― ―― ― ― ―
상 수 도 수용가명시설유형시설명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수용가명시설유형접수일자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7.12.29.>
사회복지 생활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앞면)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원주시장 귀하
-------------------절---------취---------선-----------------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뒷면)

별지 제27호서식

주 소별도계량기여부별도계량기여부
상 수 도 고객번호― ― ― ―― ― ― ―― ― ― ―― ― ― ―― ― ― ―― ― ― ―
상 수 도 수용가명전통시장명전통시장명관리자 연락처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소재지수용가명접수일자담당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17.12.29.>
공중화장실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앞면)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원주시장 귀하
-----------------절---------취---------선-----------------
공중화장실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 제28호서식

주 소
상 수 도 고객번호― ― ― ―― ― ― ―― ― ― ―― ― ― ―― ― ― ―
상 수 도 수용가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생년월일
상 수 도 수용가명(성 별)세대주 생년월일
구 분복지담당 확인 란확인 (인)확인 (인)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주 소성 명구분접수일자담당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17.12.29.>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원주시장 귀하
-------------------절---------취---------선------------------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 읍·면·동장

별지 제29호서식

주 소
상 수 도 고객번호― ― ― ―― ― ― ―― ― ― ―― ― ― ―― ― ― ―
상 수 도 수용가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생년월일
상 수 도 수용가명성 별세대주 생년월일
장애유형복지담당 확인 란확인 (인)
장애등급복지담당 확인 란확인 (인)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감면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주 소성 명유형 및 정도접수일자담당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7.12.29.> <개정 2019.6.7.>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 ]신규 [ ]해지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연 락 처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
원주시장 귀하
---------------------절---------취---------선------------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 읍·면·동장

별지 제30호서식

주 소
상 수 도 고객번호― ― ― ―― ― ― ―― ― ― ―― ― ― ―― ― ― ―
상 수 도 수용가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생년월일
상 수 도 수용가명성 별세대주 생년월일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 ]신규, [ ]해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청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요금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요금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주 소성 명접수일자담당공무원비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7.12.29.>
3세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규 [ ]해지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원주시장 귀하
----------------절------------취-------------선--------------
3세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3세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 ]신규 [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요금은 이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년 월 일
○ ○ ○ 읍·면·동장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수도전번호)

제3조(수도전번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을 신설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하수도 점검부(이하 “점검부”라 한다)에 즉시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점검부 정리)

제4조(점검부 정리)① 점검부에는 급수량 점검·조정내용·정수처분 또는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② 수도전을 폐전하는 경우 반드시 폐전결의를 하여야 한다.③ 매 연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한 경우 신년도 점검부에 최종 조정내용을 옮겨 적고 수도전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제5조(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량기 점검)

제6조(계량기 점검)①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점검은 매월 말일까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점검은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점검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 없이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③ 입회인이 없는 빈 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량의 확정)

제7조(급수량의 확정)① 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② 계량기 점검시 지침 부동 또는 파손 등 고장인 상태로 사용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확정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사용량 중 많은 것에 사용기간을 곱하여 확정한다.③ 조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4. 1. 10.>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적용가구 확인 등의 사무는 읍·면·동장이 수행한다. <신설 2014. 1. 10.>⑥ 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 요금 적용 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가구 수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세대 수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 10.>⑦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등에 의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⑧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⑨ 시장은 가구분할 적용 가구 수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취소하거나 적용 가구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제8조(급수업종)

제8조(급수업종)① 시장은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계량기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9조(조정보고서)

제9조(조정보고서) 정기점검일에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점검집계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조(재조정)①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점검원 또는 그 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② 재조정 결과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경우 점검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부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정기점검일별 점검단위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따라 사용요금, 정액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조정 결의)

제14조(조정 결의) 정기적으로 조정·징수하는 사용요금, 정액요금 등은 다음달 10일에 이를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은 그때 마다 조정 결의할 수 있다.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조(조정결의서) 수익금의 조정 또는 경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결의서에 따라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 조정)

제16조(개시 조정)① 신설 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② 이미 설치된 수도전 중 급수중지를 해제하거나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개시조정은 정기점검일의 계량기 점검량에 따라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신청은 신청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 조정)

제18조(정산 조정) 수도전을 폐전하거나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월 수도전 점검 후 부과되는 고지서의 발급일 이전인 경우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이후인 경우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까지 사용량을 다음달 고지분에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조(수납기관)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 금융기관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20조(수납부)

제20조(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에 조정사항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제21조(수입일계전)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된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 통지서를 검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별로 분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전에 각각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에 따른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일계표에 집계하여 수납기관에서 송부된 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 소인)

제23조(수납 소인)① 제21조에 따라 분류된 납입필 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고,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② 수납 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 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집계)

제24조(수입집계) 수입금의 집계는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며,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5조(독촉 및 가산금)

제25조(독촉 및 가산금)① 고지된 사용료 및 정액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②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정액료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금조정결의서로 조정한다. <개정 2008. 4. 11., 2025. 7. 11.>③ 가산금 조정결과는 사용료의 납기가 경과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산금 조정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8. 4. 11.]

제26조(체납액 정리부)

제26조(체납액 정리부)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료 체납액 정리부를 수용가 번호별로 납기내 금액 및 납기 후 금액으로 작성·정리하여야 한다.② 체납액의 수납필 통지서에 따른 체납부 정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7조(사용료 감면)

제27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22., 2020. 6. 5., 2024. 8. 9.>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시장은 가목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료를 경감하여야 한다.다. 중수도 사용수량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 중수도 사용수량 계측장치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4.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제조업체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나. 시장이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5.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가. 요금 감면은 조례 별표 2의 단계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 후 1단계까지의 사용량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 미리 감면한 후 고지한다.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중화장실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8.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가. 시장이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을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면·동장이 수행한다.다.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라. 수급권자 중 기존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자는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면·동장이 수행한다.다.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11. 동일 세대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이 있는 수용가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면·동장이 수행한다.다.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12. 3세대 가정(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3세대 가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3세대 가정 상수도 요금 적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면·동장이 수행한다.13.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스마트폰 고지 동의자가. 시장이 직권으로 요금을 감면처리 한다.나. 자동이체 납부를 해지하거나 스마트폰 고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사용료부터 감면하지 않는다.14. 조례 제3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우(사용료의 감면은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별로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되, 제14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전문개정 2017. 12. 29.]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17. 12. 29.>

제27조의3

제27조의3 삭제 <2017. 12. 29.>

제27조의4

제27조의4 삭제 <2017. 12. 29.>

제28조(정수처분)

제28조(정수처분)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이하 “납입최고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최고서 발행 없이 정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1. 납입최고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2.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3. 건물 소유주가 정수처분을 요구하는 경우4. 기타 채권보전 상 부득이한 경우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기재하는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48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④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開栓)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를 중지하고 수도전대장을 정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⑥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29조(개전)

제29조(개전)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 조치가 종료된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라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사용료 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급수업종변경)

제31조(급수업종변경)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한다.

제32조(포상금 지급)

제32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당 연도의 요금징수계획에 따른다.2.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태료 등 부과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포상금 산정결과 1만원 미만인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3. 조례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3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원주시가 발주한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본조 신설 2009. 9. 11.]

제33조(급수설비 폐전 절차)

제33조(급수설비 폐전 절차)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에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을 완납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상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수도계량기의 철거 신청에 대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요금 완납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폐전 결정하고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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