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이 필요한 미성년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주시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3. 원주시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원주시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등 발굴 및 지원사업3.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관련 법률상담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