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계획 등)

제4조(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통행, 보행환경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설치 등)

제5조(안전시설설치 등) 시장은 승차구매점 설치ㆍ운영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 보행시설물나.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다. 차의 출입과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라. 교통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2. 보행자 및 차의 진ㆍ출입로 시야 확보3. 승차구매점 내 대기차로 및 공간 확보

제6조(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6조(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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