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3. 26.]
제2조(단원의 구성 등)
제2조(단원의 구성 등)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수석단원, 부수석단원, 일반단원, 악보단원, 악기단원으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반단원 중 타악기 연주단원은 악기단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전문개정 2010. 3. 26]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문화교육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전문개정 2010. 3. 26.]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기타 시장이 위촉한 자”란 관계 전문인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3. 26.]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13.>[전문개정 2010. 3. 26.]
제6조(전형위원)
제6조(전형위원)① 단원의 선발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위원과 교향악관련 전문인사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3. 26.>③ 전형위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실기전형을 담당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6.>
제7조(단원의 호봉산정)
제7조(단원의 호봉산정)①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산정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이상 계속하여 상근한 경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한다. <개정 2005. 1. 14.>③ 단원의 군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에 산정한다. <신설 2005. 1. 14.>, <개정 2017. 9. 15.>④ 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3 기준에 의하여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확정한다. <신설 2005. 1. 14.>⑤ 삭제 <2007. 1. 12.>⑥ 단원의 내부 직위 조정으로 별표 1의4의 본봉지급기준이 승급될 경우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1호봉 이상 삭감하여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승급된 계급에서 재획정한 호봉의 급여가 승급 전의 급여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호봉을 삭감한다. <신설 2017. 9. 15.>
제8조(단원의 급여)
제8조(단원의 급여)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06. 3. 10.>[전문개정 2005. 1. 14.]
제9조(단원의 수당)
제9조(단원의 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2. 19., 2010. 3. 26., 2013. 12. 13., 2017. 9. 15.>1.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직책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복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4. “공연수당”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중 정기·기획공연은 제외한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회,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4조2항에 의한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 “활동비”라 함은 상임지휘자의 원활한 연주준비를 위하여 지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6. “공연추진비”라 함은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단장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7.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급여지급일 현재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기준일 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8. “교통비”란 상임단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전문개정 2007. 1. 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 1. 12.>
제11조(객원·협연 수당 등)
제11조(객원·협연 수당 등)① 객원·협연으로 참여한 외부연주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객원·협연 수당을 지급한다.② 상임단원이 원주시 시립합창단과의 협연 또는 합동연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6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1. 20.]
제12조(겸임수당)
제12조(겸임수당) 국·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교수가 지휘자로 위촉될 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불구하고 별표 7의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전문개정 2007. 1. 12.]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과 지급일)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산과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10., 2010. 3. 26.>② 삭제 <2006. 3. 10.>
제14조(여비 지급기준)
제14조(여비 지급기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0. 3. 26.]
제14조의2(외부출연 수입금)
제14조의2(외부출연 수입금)① 교향악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출연을 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원주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0. 3. 26., 2017. 9. 15.>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공연에 참가한 지휘자 및 단원에 한하여 출연에 소요된 비용(숙ㆍ식비, 교통비, 객원단원 출연료, 그 밖의 각종 경비 등을 말한다)을 공제하고 실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6., 2014. 6. 27.>③ 원주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전문개정 2007. 1. 12.]
제15조(예능도 평정)
제15조(예능도 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실시시기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정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단장은 제1항의 정기실기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되거나 상승된 상임단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위를 조정ㆍ추천할 수 있으며 강등, 감봉 또는 호봉 승급을 제한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2007. 12. 31., 2013. 12. 13.>[제목개정 2007. 12. 31.]
제16조(연수)
제16조(연수)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에게 2년이내의 유급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내의 연수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② 제1항의 연수기간중의 보수는 월 급여와 예능연구수당만 지급한다. <개정 2007. 1. 12.>③ 유급연수자는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의무적으로 교향악단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수기간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단원이 자질향상을 위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연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향악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휴직을 명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급연수자에게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 전형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 징수)
제17조(입장료 징수)① 교향악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 입장권 발행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④ 입장료는 공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⑤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 3. 26.>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교향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