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원주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원주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5.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